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재추적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재추적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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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재추적한다.

이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자 이뤄졌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1차 검사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당시 1197개의 차명계좌가 이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개는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계좌들은 과징금 부과 의무가 생겼지만 원장(元帳)이 없어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거래 원장이 실제로 폐기됐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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