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내용 입증된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
Q.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골이식을 해야 한다고 해 골이식을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자 의치를 제작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다른 대학 치과병원에 문의해 보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 조직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일주일 뒤 수술한 부위 조직과 나사가 노출돼 수술 한 달 후 결국 모든 임플란트를 제거 했습니다. 의사 말만 믿고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의사의 설명정도가 객관화 되지 못하고, 무리하게 수술이 진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술 전 세 번이나 임플란트가 실패했고, 잇몸이나 치주조직 등 구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수술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점이 그렇습니다.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하기 전 현재 상태와 수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황보태자 사무처장(문의 02-815-1922)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