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조치미흡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 병원 책임은?
[생활법률Q&A]조치미흡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 병원 책임은?
  • 이미정
  • 승인 2008.02.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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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한 뒤 전문가 조언 받아야

Q. 아버지께서 얼마 전 퇴행성 목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가 괜찮아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고, 몇 시간 뒤 아버지가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술 후 기도가 부어 호흡이 곤란하고 수술부위 진통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안심만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차서 더 이상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괴로워 하셨고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한 의사들은 목에 관을 삽입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버지는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측의 과실유무를 명백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귀하의 말에 기초하여 볼 때, 두 가지 경우에서 병원측의 과실로 의심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 과정에서 수술상의 과오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술과정에서 혹시 호흡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의 환자 상태를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수술기록지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기도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이 환자의 상태나 호소에 비해 그 대처가 늦지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술 후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기록지나 간호일지 등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진료기록을 검토해야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 입수가 가장 시급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료기록 복사신청을 통해 진료기록을 입수하십시오.


진료기록은 대체로 의사지시서, 간호일지, 검사결과지, 수술장 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다른 기록이 있으므로 진료기록 전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소송이라 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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