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근수당 지급 위한 수가 신설
간호사 야근수당 지급 위한 수가 신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3.23 10:46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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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3월 20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54개 병원 1만1662명이 참가한 조사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0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54개 병원 1만1662명이 참가한 조사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최도자 의원 등 간호사 괴롭힘 방지법 발의도 잇따라

[백세시대=조종도·이영주 기자]

내년부터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지급 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를 10만명 충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간호인력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인력 수요의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낮은 처우수준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퇴직률이 높은 것도 큰 이유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가운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약 49.6%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간호관리료로 늘어난 수입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 1만9683명에서 2019년 2만383명으로 5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해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로 했다. ‘태움’은 간호사집단 내 괴롭힘을 일컫는 말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흔히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일어난다. 

의료기관에서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향후 법률 개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태움방지법’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2월 23일 신입직원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막는 일명 ‘신입사원 태움 금지법’이다.

신입사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인내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을 개정해 ‘태움’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9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태움 문화의 원인이 개인의 품성 문제가 아닌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조종도·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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