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BNK부산은행은 3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현금담보 전산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해 현금담보 제공 시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송금거래 방식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6월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담보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영업시간 외 납부, 전산을 통한 납부 즉시 확인, 환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BNK부산은행 남경화 수신기획부장은 “무역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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