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대상서 경로당·노인교실은 제외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서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됐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성질환은 안(眼)질환, 무릎관절증 및 전립선 질환으로 정했다.
국무회의는 4월 17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재가복지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한 것이다.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성질환의 경우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으나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는 취약층 노인들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인공무릎관절수술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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