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주식거래 사전 승인 등 제도 강화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투자자 보호,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혁신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팔아 주가 급락 등을 유발한 직원 16명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투자자 보호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금융 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 외에 의무보유 기간 설정, 사전 승인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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