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로 첫 제재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로 첫 제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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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늦게 주고 판촉비용 떠넘겨…과징금 1억3천만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쿠팡은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도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주면서 지연이자(850만원)는 지급조차 안 했다.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p 인상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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