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표적 검사‧수사 한계 드러내
은행권 채용비리, 표적 검사‧수사 한계 드러내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6.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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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불공정 채용 의혹 여전…원점부터 재수사해야”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조사 대상 은행들과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금융감독원 모두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은행들의 불공정 채용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검찰 또한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17일 6개 시중은행(KB국민, KEB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 등 총 3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인 역시 기소됐다.

특히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은 외부추천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부를 만들어 채용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돼 장기간 존재해 온 비리행위라는 점에서,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자신들의 성과에 집착,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지주사 회장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결국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모범기준으로 처리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채용비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은행권의 일부 경영진만을 겨냥한 검사가 결국 부실검사와 편파검사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은행,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검사로서 접근하지 말고 은행권 전반의 공정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관련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업계를 대표한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사실상 금융당국과 협의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번 채용비리 수사에서 채용서류가 없다든가, 로그인 등 증거들이 삭제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서류 보관기한은 10년, 컴퓨터 자료는 삭제 불가, 채용당시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또한 거대한 범죄행위처럼 인식된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본부장, 인사부장 등 임원 및 실무진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수사자체도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보여줘 검찰의 행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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