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료 개편 시행…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
7월부터 건보료 개편 시행…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22 15:42
  • 호수 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 내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월평균 2만2000원) 내려간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특히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앞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는 서서히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건보료를 내는 경우도 공제제도에 따라 339만 세대(재산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건보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또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쳐 연소득이 34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일문일답

Q: 지역가입자도 100%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 그간 소득 파악률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2단계 개편 때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건보료 부과를 더욱 낮출 예정이다.

Q: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선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적잖은 부담이다.

A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보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Q: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크다.

A : 퇴직 전에 평균 12만원의 건보료를 내던 사람이 퇴직하면 그동안 1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Q: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면서도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데.

A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전환 기준과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편 1단계에도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해 준 것이다.

Q: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하다.

A :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도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