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중산층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건보료, 중산층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29 15:14
  • 호수 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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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50%까지 확대… 기존 대상자는 부담 더 줄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최 어르신은 매월 5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중증치매(장기요양 1등급)로 인해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다. 최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비용 월 198만3000원)을 받은 대가로 그동안 매월 39만7000원을 부담해 왔다.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요양 급여비의 20%를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오는 8월부터 23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내던 급여비 가운데 40%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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