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두산건설 360억 규모 손배, 국제중재 승자는?
현대건설‧두산건설 360억 규모 손배, 국제중재 승자는?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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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카타르 라스라판 발전소 보일러 기기 문제로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이 벌이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9월께 두산건설이 납품한 카타르 라스라판 C 담수복합발전소 HRSG(배열회수보일러) 설비에 문제가 있다며 ICC에 3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 중재를 요청했다.

통상 국제중재가 1~2년 내로 결론이 나는 것에 비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의 중재는 진행형이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현대건설이 진행했던 카타르 라스라판 C 담수복합발전소 프로젝트에 두산건설이 납품한 HRSG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하자 보증기간인 2013년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두산건설이 자재비는 물론 운송비, 설치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산건설은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뒤 문제제기가 이뤄진만큼 자재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양 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ICC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ICC에서 언론노출 등을 꺼려 답해 줄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ICC는 상업에 관한 분쟁의 중재나 화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 경제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설치된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중재를 수행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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