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불공정하도급거래 상습 ‘의혹’…수천만원대 어음할인료 미지급
명문제약, 불공정하도급거래 상습 ‘의혹’…수천만원대 어음할인료 미지급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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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항으로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받아
명문제약 본사 전경. 사진은 명문제약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명문제약 본사 전경. 사진은 명문제약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명문제약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명문제약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사항으로 경고를 받아 ‘상습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명문제약이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803만6000원을 미지급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이라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 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같은 날 동일 사안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다른 5개 제약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금액이 수천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에 불과했다.

명문제약은 동일 사항으로 3년 연속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명문제약은 2016년 6311만원5000원, 2017년에는 5596만3000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공단에 내용고형제 공장 신축에 큰 금액을 투입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지연이자를 주기로 했다”며 “공정위에도 이 같은 부분을 자진신고하는 등 소명했고 어음할인료는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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