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시모 전 부사장 2심도 징역2년 실형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시모 전 부사장 2심도 징역2년 실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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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시 씨는 다시 구속됐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지난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1억9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2억9000만원으로 늘었지만 형량은 같았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진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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