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운영자·종사자, 인권 교육 받아야
노인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정방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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