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속인 서초구에 '옐로카드'
주민 속인 서초구에 '옐로카드'
  • super
  • 승인 2006.08.2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충위 "내부 방침으로 건축 재현은 위법"

서초구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았다.


고충위는 지난 8일 “서초구청이 내부 방침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세대수를 규제해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황모(52)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헐고 7세대의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했다. 그러나 황씨는 설계를 맡은 건축사로부터 구청의 내부 방침에 따라 3세대 이하로 건축 심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 조사 결과 황씨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건축법령상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심의 대상지도 아니었다. 서초구청이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건축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무시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 또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고충위는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