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보호관찰 대상자, 취지 무색 재범률 오히려 증가”
오신환 “보호관찰 대상자, 취지 무색 재범률 오히려 증가”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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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2.8%, 성인 재범률 5.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최근 5년간 성인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단위=명, %, 자료=오신환 의원실)
최근 5년간 성인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단위=명, %, 자료=오신환 의원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전체 재범률은 7.8%, 이중 성인 재범률은 5.6%인 반면, 청소년은 12.8%로 성인 재범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재범 방지가 목적인 보호관찰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7.6%였던 전체 재범률은 2017년 7.8%로 증가하면서 마약사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군에서 재범률이 증가했다. 

마약사범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가장 낮았던 2014년 6.4%보다 1%가량 증가해 범죄별 재범률이 개선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12.8%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0.6%보다 2.2%나 높아졌으며, 성인 재범률 5.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보호관찰 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1년 이내가 가장 많아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할수록 관리가 소홀해져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미비한데도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6만 5천명 넘게 늘어났으나, 보호직 직원 수는 겨우 33명만 늘어났다.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43명이 늘어난 셈이다. 

오신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직원 수를 늘리고,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가 허술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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