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유예 피해구제책 받아내
윤소하,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유예 피해구제책 받아내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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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피해구제와 관련 제도개선 약속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동자에게 사업자분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체납 처분 유예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자기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 대해서는(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제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이김춘택, 조선업노동자)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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