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편의 확대
저축은행중앙회,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편의 확대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0.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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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계약철회,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오는 18일부터 휴대폰으로 'B톡톡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현장방문없이 76개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오는 18일 부터 그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와 대출계약철회신청 등의 업무를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기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려면 휴대폰으로 'SB톡톡 앱'에서 본인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에서 개별 고객에게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안내해 준다.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운영 76개 저축은행이 동시에 제공하며 자체앱을 운영하는 저축은행 3개사는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창구방문을 할 필요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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