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파견검사가 국민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여”
이학영 “파견검사가 국민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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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명확히 규정해 검찰 연관성 감안한 역할 재정립 필요”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파견검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에는 검사2명(부장검사1, 평검사1)이 법률보좌관이라는 직책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법률검토 회신 133건, 의결서 428건, 신고심사의견서 374건, 청탁금지법 질의 검토 217건 등 1천여 건이 넘는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익위는 부패방지·청렴업무처럼 검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검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검찰이 찬성하지 않는 조사권 강화와 검찰 옴부즈만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공모직으로 적합한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조직 업무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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