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근 5년간 618명 징계…3‧4급 이상이 전체 76%차지
코레일, 최근 5년간 618명 징계…3‧4급 이상이 전체 76%차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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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음주운전 적발자 중 단 1명만 파면 ‘솜방망이’ 처벌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618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1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을 파면 처분했다.

코레일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라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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