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가룸 갖춘 개인별장” VS 오리온 “임직원 사용한 연수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회삿돈을 사용해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다. 이 부회장은 연수원, 영빈관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개인별장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 서류에 영빈관, 연수원 등 단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오리온그룹은 경찰 수사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2014년 완공 이후 총 32회에 걸쳐 1100여명의 임직원이 사용했으며 관련 사진도 있다”며 “또한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별장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빈관으로 기획된 건물이라 설계도에만 요가룸, 와인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첫 설계도상에는 영빈관, 연수원 등의 단어가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구는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만 비치한 후 반납했다”며 “이 과정에서 든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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