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때 아닌 신경전
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때 아닌 신경전
  • 관리자
  • 승인 2008.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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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지적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은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가격을 낮춰 서민층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월말 발행된 ‘KDI 정책포럼’ 제202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시 인구 고령화는 가장 기본적 사항으로서 명확히 반영돼 있다”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올해 10%에서 2018년 14%, 2026년 21%로 증가한다는 통계청 발표자료에 근거, 재정추계도 2009년 1조 6979억원, 2018년 3조3180억원, 2026년 5조3282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보험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 제도도입의 목적”이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과 가정이 제도도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발한다면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월 한도금액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등급위는 총 1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8인을 공단이 추천하고 지자체가 7명을 뽑아 관대할 수 있는 경향을 방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등급판정은 등판위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조사한 1차 판정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판위가 최종 판정하는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며 자의적으로 관대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이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은 중증 노인환자를 수용할수록 높은 수가를 보상 받게 되고, 선택적 수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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