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 관리자
  • 승인 2008.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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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험법 개정 권고

지금까지 노인요양병원에서 별도 내야 했던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돼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에서 파견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 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가족이 별도로 내야 했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가 선행돼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또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간병인도 노동법 등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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