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1주일 연장
기초노령연금 신청 1주일 연장
  • 관리자
  • 승인 2008.05.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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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재산 ‘시세기준’ 오인 사례 많아

65세 이상(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기간이 당초 5월 9일에서 5월 16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신청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신청률 저조 원인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울·경기지역 일부 시군구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시기적으로 농번기인데다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인해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지역별 예상수급자 대비 신청률은 서울의 경우 강남 43%, 서초 51%, 용산 54%, 중구 55%, 금천 57% 등이며, 경기는 과천 51%, 구리 61%, 하남 63%, 가평 63%, 고양 66%, 오산 67%, 성남 67%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중에 연금수급 재산 기준이 시가표준액인데도 시세를 기준하는 것으로 오인해 본인 스스로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고 미리 판단,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등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된 1주일 동안 미신청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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