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숙박비 절반 이상 취소수수료 챙기다 공정위 경고
티몬, 숙박비 절반 이상 취소수수료 챙기다 공정위 경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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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위약금 청구…취소‧환불 규정 ‘여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12만원 상당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소비자가 이를 취소하자 7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티몬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에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티몬이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한 만큼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티몬은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개별 펜션 측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경고’가 내려진 뒤 보름 가까이 지난 16일 현재에도 티몬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박상품의 취소‧환불 규정은 여전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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