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편법 통한 24억 세금 감면 ‘의혹’…뒤로는 조세불복 절차 밟아
에쓰오일, 편법 통한 24억 세금 감면 ‘의혹’…뒤로는 조세불복 절차 밟아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2.0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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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착오, 지난 8월에 전액 납부했다"해명
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시간끌기 비판도
에쓰오일이 편법을 통해 세금감면 받은 의혹에 '직원실수'라 해명했으나 뒤로는 '조세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어떤 편법을 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이 편법을 통해 세금감면 받은 의혹에 '직원실수'라 해명했으나 뒤로는 '조세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어떤 편법을 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에쓰오일이 담당자의 착오로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을 시인하고도 뒤로는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불복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위치한 에쓰오일은 지난 2014년 지름 42인치, 길이 3㎞ 규모의 해상송유관 대부분을 산업단지를 벗어난 해상지역에 설치했음에도 산업단지내의 육상송유관의 부속시설물인 것처럼 표시해 약 24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이에 에쓰오일 관계자는 “당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누락된 세금은 올해 8월 31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백세시대]가 확인한 결과 '감면받은 세금은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했다고 한 에쓰오일의 해명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지난달 23일에 울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이란 감면받은 세금환수조치가 부당해 조세불복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면 이어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끌고 가면서 중간에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백세시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에쓰오일 홍보팀 관계자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팀장은 회의 중이라 전달하겠다"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해 이중 에쓰오일이 약24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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