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 '나가라' 희망퇴직 강요 의혹…"퇴직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명
휴비스, '나가라' 희망퇴직 강요 의혹…"퇴직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명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2.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휴비스 (사진=휴비스 홈페이지)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SK케미칼과 삼양사의 합자 회사인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가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따르면 휴비스가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직할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1년치 연봉을 줄테니 12월 안으로 당장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지금 나가지 않으면 1년치 연봉도 없다고 협박했다. 

청원인은 "요즘 같은 절망의 시대에 대기업이 모범은 못 보여줄 망정 정부 정책과 민심에 반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절망과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휴비스는 지난달 11월부터 전사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때 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휴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만 신청을 받았다"며 "퇴직을 희망한 인원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원글은 확인이 안된 글이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비스는 청원글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인지 확인할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백세시대]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면담자가 면담과정에서 희망퇴직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면담자를 대상으로 확인 해봤냐는 질문에 홍보팀 관계자는 "확인 안했다"고 덧붙였다.

홍보팀 관계자는 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모든 희망퇴직자가 1년치만 받는게 아니다"면서 "희망퇴직할 때 받는 위로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곧 희망퇴직 위로금이 불공평하게 차등지급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세계일류상품(5개)과 차세대 일류상품(5개)을 피땀흘려 만들어낸 직원들을 영업익이 3%밖에 되지 않는다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비난글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