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정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 대상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시 3000만원 과태료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택배운송과 인터넷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쿠팡'이 배송직원들끼리 온라인상에서 특정고객의 외모를 두고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가하면, 피해고객 이름이 외부로 유출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도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발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팡의 배송직원들이 특정고객의 외모를 두고 '내 스타일, 역대급반전, 개인 취향 존중' 등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0명 이내의 배송직원들이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한 후 해당고객의 외모를 두고 돌아가면서 조롱한 취지의 글들로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런 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회사도 개인정보보호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고객 실명이 쿠팡 직원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 됐을 경우 회사(쿠팡)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 실명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회사가 아닌 배송직원"이라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용을 언급하자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법은 잘 모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당사자는 쿠팡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송직원들에 대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명예훼손 등 고소장을 접수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쿠팡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10명 이내의 배송직원들 끼리만 이뤄졌지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쿠팡 배송직원들이 전국 각 가정에 수 년간 물건을 배송해 왔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가 피해 유무 확인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이 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