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10년 23만명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2010년 2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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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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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안부 7월 시행 장기요양보험 대국민 협조문 발표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협조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양 부처는 협조문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7만명에서 2010년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월평균 27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 우려됐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비롯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양 부처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며 “국민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10년에는 약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등급 외로 판정받는 어르신의 경우 개인별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적합한 서비스를 받게 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도 집 근처에 이용할 요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마땅치 않아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요양시설 부족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월간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는 재가서비스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요양시설을 찾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통해 밀착형 상담을 받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께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7월분부터 기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 부담이 다소 커지게 된다”면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기관이 난립해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물론 높은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않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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