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제도 26일부터 시행
자연장 제도 26일부터 시행
  • 관리자
  • 승인 2008.05.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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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통과…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 포함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自然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5월, 자연장 제도 도입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지 1년 만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도시 건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을 사전에 포함, 설치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이 330만㎡ 이상일 경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990만㎡ 이상일 때는 화장시설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시설운영권이나 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장의 면적은 종중ㆍ문중일 경우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신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정한 규모를 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해 유골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경사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우리나라에 수목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김장수 전 고려대 농대

학장의 수목장 모습(산림청 제공).

 

<자연장 Q&A>

 

5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흙과 섞어 매장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은 관할 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목장림을 이용해 나무를 이용한 수목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장은 인구증가에 수반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99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이래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친환경 장묘제도다. 자연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자연장’이란 무엇이고, 수목장과의 차이점은 
A.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은 나무를 이용하는 장묘방식이다.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수목장림’은 자연장지보다 넓은 개념으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뜻한다. 즉, 관할 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목장림을 이용해 수목장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Q. 자연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A.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때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돼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로 제한된다.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과 흙,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다. 그러나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별 또는 공동표지는 설치할 수 있다. 개별표지의 크기는 150㎠ 이하여야 하고,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해 수목 1그루 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Q. 자연장지의 조성 주체는 누구인가.
A.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은 조성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연장지를 조성 운영할 수 있다.

 

Q. 언제부터 자연장을 할 수 있나.
A. 자연장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 5월 26일 이후에는 적법하게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등은 5월 26일부터 자연장이 가능한 지역에 자연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공설, 종교단체,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와 조성기간을 감안할 경우 올 하반기나 돼야 이용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연장 시범사업이 끝난 서울, 인천, 수원, 광주광역시 공설자연장지는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이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설자연장지나 사설법인 자연장을 이용할 때, 정해진 사용료는 없으며, 시설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묘지나 봉안시설 사용료보다 저렴하게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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