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폭행 가중처벌법 도입해야”
“노인폭행 가중처벌법 도입해야”
  • 관리자
  • 승인 2008.05.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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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행패 이어 김밥 할머니 수난… 노인사회 크게 분노

최근 영화배우 최민수씨의 70대 어르신 폭행사건에 이어 서울시 용역업체의 20대 직원이 김밥행상을 하던 70대 어르신을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인사회는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 상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어서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 엄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린 청계광장에서 김밥을 팔던 유모(72·여) 어르신의 행상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과 발로 이 어르신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노점단속 용역업체 직원 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재차 요구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욕을 해 순간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유모 어르신 폭행 장면은 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공경의 대상이던 어르신들이 젊은이의 폭행 대상이 될 정도로 급속한 위상 추락을 겪고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던져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대한노인회 송태진 충남연합회장은 “이유가 어찌됐던 공인인 톱스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젊은이들의 윤리관이 희박해진 만큼 가중처벌을 통해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국씨니어연합 신용자 상임대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노인학대에 해당된다”면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겠지만 최근의 사건처럼 사소한 이유로 노인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는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행위를 비롯해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 노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폭행을 비롯해 성폭력, 구걸, 증여 및 급여된 금품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체면상 폭행당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장래를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폭행 등의 금지 조항은 사실상 강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 노인을 폭행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노인사회의 여론이다.


현행 특가법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따라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해 1월 특가법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특가법에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추가돼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노인폭행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노인사회의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노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인에 대한 폭행을 비롯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제적 학대 등을 막기 위해 이미 제정된 관련 법률부터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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