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중흥S클래스' 임대분양자격에 '이중잣대'...분양전환 앞둔 입주민 분통
시티건설 '중흥S클래스' 임대분양자격에 '이중잣대'...분양전환 앞둔 입주민 분통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8.12.2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억 이익 쫒아 잣대 바꾼 시티건설...'禁反言(금반언) 원칙' 위배
시티건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나...2017년 '김포 파크에비뉴'전례 남겨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중흥종합건설에서 사명을 바꾼 시티건설이 수 백억으로 예상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시 고운동 임대분양 시 계약자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중흥건설 횡포'라는 게시글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건설사인 시티건설이 2013년 4월경 미분양된 상황에서 4순위로 분양받은 입주민은 5년 뒤 소유권 이전 시점에 세대원이 아닌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일반분양전환 자격이 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뒤집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자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입주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2015년 12월 입주 무렵까지 미분양이 많았으며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말도 전하면서 당시 청약을 통해 입주한 300여 세대외 4순위인 1000여 세대가 시티건설의 이런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계약한 입주자들 조차도 시공사로 부터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티건설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차익때문에 임대분양자들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문제가 된 세종시 고운동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 분양가보다 약 5000만원 정도 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이런 분석이 힘을 받는다.

지난 21일 현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84m2(구25평)의 경우 2013년 분양당시 가격은 1억9700만원 선이었으나 12월 현재 2억5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시티건설이 분양자격미달로 분류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시티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티건설이 임대분양 당시 여러 계약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백세시대]는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티건설은 먼저 한 약속을 어기고 번복할 경우 '禁反言(금반언) 원칙'에 위배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禁反言(금반언) 원칙'이란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이후에 이와 모순되는 행위로 신뢰를 저버릴 경우 신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선행(先行)행위와 모순되는 후행(後行)행위는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4일 시티건설측에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시티건설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정황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세종시 고운동과 상반된 잣대로 진행한 전례가 있다. 

실제 '김포한강신도시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시티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을 문제삼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인데 자격시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김포시에 미분양 물량이 많았고 분양전환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세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시티건설측은 지난해 2월 분양전환이 실시될 무렵 신규 실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티건설의 '사익추구를 위한 이중잣대' 의혹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400여세대 입주민들은 위의 사례들을 모아서 시티건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