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1년 유예…거래소, 경영개선 기간 1년 부여
경남제약, 상장폐지 1년 유예…거래소, 경영개선 기간 1년 부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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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경영개선 기간 1년을 부여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개선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희철 전 회장의 배임·횡령·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 경영권 갈등 등의 이유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남제약 최대 주주 측이 경영개선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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