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담사 자격제도 신설해야”
“노인상담사 자격제도 신설해야”
  • 관리자
  • 승인 2008.05.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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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학회 학술대회 현외성 경남대 교수 주장

노인범죄 등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상담사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상담사는 노인범죄를 비롯해 경제 및 일자리 창출, 건강과 보건의료, 인권과 성년후견, 법률문제 등 다양한 노화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인력을 뜻한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상담원’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행정적 지원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와 자격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외성 경남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지난 5월 23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노인상담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빈곤과 소득보장, 질병 및 보건의료보장, 노인의 역할상실과 고독, 주거문제, 노인학대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심화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몇 기관이 노인상담 관련 양성훈련을 시행해 민간자격증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공식화되는 시점에서 자격요건을 공론화해 표준화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노인상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 현 교수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등급별 자격요건, 배치기준 및 자격검증 교과목과 방법이 확립돼야 한다”며 “전문직업으로서 노인상담사의 직무와 역할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인상담의 이론적 체계화와 가치, 윤리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를 담당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역할이 명문화 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현 교수는 “노인상담사 자격제도와 전문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년학회와 각종 노인 관련 시설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연계해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년학회가 5월 23일 연세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상담사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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