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복지부,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18 11:00
  • 호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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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선정기준액 설정 등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만원 지급 대상자 중 일부는 소득역전 막기 위해 감액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조기에 인상키로 했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 150만 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단,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인상분이 지급되는 4월 이전에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를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5만원으로 가정하고, 소득하위 20%의 A씨(소득인정액 4만원)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가 있다고 치자. 소득역전을 막는 감액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 이후 A씨의 소득인정액은 34만 원(4만원+30만 원)인데 반해, B씨의 소득인정액은 31만 원(6만원+25만 원)이 된다. 이 경우 3만원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만큼, A씨 기초연금액에서 3만원을 감액한 27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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