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BTK 억제제권리 한미약품에 반환
릴리, BTK 억제제권리 한미약품에 반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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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내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 이전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HM71224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3월 릴리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권리 반환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약품의 다른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임상을 진행중인 신약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하고,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중인 글로벌 신약들의 개발 속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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