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점 늘리기 '혈안'...평균예상매출액 조작해 가맹 유도
'롯데리아' 가맹점 늘리기 '혈안'...평균예상매출액 조작해 가맹 유도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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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가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속이기 위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롯데리아가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

지난해 롯데리아는 가맹을 희망하는 A 씨를 속이기 위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고 이 데이터를 믿고 문을 연 A 씨는 실제 매출액이 롯데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크게 못미치자 롯데리아(롯데GRS)를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롯데리아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지난 7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근접한 5개 매장 중최고 매출액 매장과 최저 매출액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매출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리아는 이를 어기고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높은 매장의 평균매출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을 하도록 유도해 신뢰를 저버렸다.

일각에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며 "조작된 정보로 인해 가맹점주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가맹을 유도한 롯데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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