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긴 예상매출액으로 현혹한 풀무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뻥튀긴 예상매출액으로 현혹한 풀무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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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매출액의 45%...10개월간 월평균 1000만원 이상 적자
교통량은 예상치의 33%, 월매출은 예상치의 20% 수준
풀무원이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고속도로 휴게소 A 입점업체 대표 배 모 씨로 부터 패소했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풀무원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뻥튀겨진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한 A 업체대표 배 모 씨로 부터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한 언론에 따르면 풀무원(이씨엠디)은 지난달 29일 A 업체대표 배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풀무원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업체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풀무원측이 패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일부패소'이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7년 2월 풀무원은 A업체대표 배 모 씨에게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휴게소(구리 방향)와 별내휴게소(포천 방향)에 점포를 오픈할 경우 월매출이 1억 6600만원 가량이 확정적이므로 45%의 수수료가 많은 게 아니며 매출이 좋은 떡볶이 매장도 주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배 모 씨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휴게소사업에 진출해 15개 휴게소와 1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풍부한 경험으로 교통량과 예상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입점하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로 배 모 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풀무원측의 말을 믿고 계약한 배 모 씨는 한 언론을 통해 "교통량은 예상교통량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고 월매출은 예상치의 5분의 1도 안됐다"며 "결국 월 평균 1000원, 10개 월만에 총 1억 20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일부패소'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지만 원고인 배 모씨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뒤집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없다면 항소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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