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불법유용' 선관위 조사받는 남양주축협...조합장 선거 불투명
'공금 불법유용' 선관위 조사받는 남양주축협...조합장 선거 불투명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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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 공금 불법유용 확인되면 '배임죄' 적용 고발
'관행' 일 경우 전 조합장들도 '배임죄'로 검찰 줄 소환될 수도
공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은 서울시 중랑구 5개 동과 구리시, 남양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780명에 이른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남양주축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 예산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조합장 선거 연기는 물론 검찰조사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의 공금을 여성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시의원에게 선물을 돌리거나 상급노조의 지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활동비를 수년간 지원하고 심지어 성매매 의혹도 있다며 남양주축협 전.현직 감사들이 폭로했다.

남양주축협 전·현직 감사들은 이자리에서 “조합 임원들이 2016년 11월 제주도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 뒤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315만원을 쓴 뒤 접대 여성과 2차(성매매)를 나갔다”고 밝혔다.

또 “임원들이 저녁 식사 뒤 술을 마시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접대 여성이 있는 유흥업소였으며 30분 정도 술을 마신 뒤 우리와 조합장 등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2차를 나갔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남양주축협이 연간 3000만원의 노조활동비를 10년간 노조에 지급해온 사실과 지난해 설과 추석 때는 정육세트 등 선물 600개를 남양주시의원과 조합 대의원 등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해당 언론을 통해 폭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현직 감사들이 감사 때마다 남양주축협의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남양주축협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기도선관위와 남양주선관위에서 나와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담당자 부재로 더 이상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현직 조합장이 연루된 공금 불법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형사고발과 검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남양주축협의 조합장 선거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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