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교육’재정확보…법 개정안 통과 시급
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교육’재정확보…법 개정안 통과 시급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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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오른쪽 3번째)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오른쪽 3번째)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확보 등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토론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에 가입한 34개국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현재 교육투자가 전체 국가투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미래 교육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확대, 첨단교육시설 및 환경조성을 위해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우리 교육이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교육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박사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왜곡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미래인재 양성의 시각에서 교육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률방식이 아닌 수요연동형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2학기부터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의 법률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가재정 차원에서 내국세의 교부세율을 정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 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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