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지역서 시범사업… 이용료 건보 지원
집안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재가급여 어르신은 앞으로 특장택시를 불러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본격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와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는 본인 부담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