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이랜드·블랙야크...봄 신학기 어린이용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못 믿을 이랜드·블랙야크...봄 신학기 어린이용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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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어린이용 가방서 기준치 40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나와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 손상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이랜드의 뉴발과 블랙야크 등 어린이용 가방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랜드, 블랙야크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심각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랜드, 블랙야크 등이 판매한 어린이용 가방 등에서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는 물론 호흡기계 부작용과 간, 신장 등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번조사에서 '이랜드'에서 수입.판매하는 뉴발란스 아동용 가방에서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블랙야크'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정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고 158.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랜드와 블랙야크 제품을 포함한 어린이제품 6개 품목 중 18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은 ▲섬유제품 8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완구 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개 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해당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이랜드와 블랙야크 측은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제품이 판매됐는지, 교환.환불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나 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죄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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