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박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터졌을 당시 판매 상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실험결과를 담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SK케미칼 측은 내부 자료를 취합, 이번에 담당자들에 검찰에 임의제출 한 것이지 자료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