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알아두면 좋은 지식 1]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백세시대 / 알아두면 좋은 지식 1]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04.19 13:38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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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무 합의 못한 채 EU 탈퇴하는 것

지난 4월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걱정도 당분간 가라앉게 됐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EU를 탈퇴하자는 영국 내 여론은 유럽 재정위기에서 시작됐다. EU의 재정이 악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됐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한데다가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반대(48.1%)를 3.8%p 차이로 이겼다. 이에 따라 예상을 뒤엎고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이후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양측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비준절차에 돌입했으나,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즉시 EU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영국과 EU는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와 같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또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해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무역과 서비스 거래 중단, 파운드화 폭락 우려도 있다. 실제로 영국 중앙은행은 2018년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하락하고 실업률이 7.5%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미미해 큰 타격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국 간 대부분의 공산품은 한·EU FTA의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전반적으로 관세가 오를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한국은 영국에 약 15억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했는데 최대 10%의 관세가 붙게 된다. 국내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스카치위스키 20% 관세가 부과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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