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결핵 퇴치한다”…집에 있는 와상 노인, 노숙자 등에 ‘찾아가는 검진’
정부 “2030년까지 결핵 퇴치한다”…집에 있는 와상 노인, 노숙자 등에 ‘찾아가는 검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31 10:48
  • 호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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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요양병원·복지시설 등 입소 노인 연 1회 결핵 검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관 왼쪽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관 왼쪽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는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요양병원·정신병원·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환 등으로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5월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이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는 등 즉각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만 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국가가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재가와상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더라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무료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결핵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가량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해준다.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공기를 통해 폐에 균이 들어와 전염되고 오랫동안 증상 없이 잠복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객담·혈담, 객혈, 폐손상 등이 나타나면 결핵검진이 권고된다.

치료를 하려면 6개월 이상 4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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