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브란스병원의 두 얼굴, 수술과실 의사 “책임지겠다”…끝내 책임회피
[단독] 세브란스병원의 두 얼굴, 수술과실 의사 “책임지겠다”…끝내 책임회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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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척만 사흘간 3회 시도…“당시 콧줄 연결부 뽑혔다”
피해 환자, 무책임‧미숙한 의료 행위로 신체‧정신적 피해 호소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A씨. 지난 4월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A씨는 위암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두 번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내시경 검사부터 세 차례에 걸친 위세척, 주치의의 과실로 인한 재수술, 책임 약속에 대한 기만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 국내 대표 대형병원에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위암 판정을 받은 70대 환자 A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의료 행위, 주치의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암 판정을 받은 70대 환자 A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의료 행위, 주치의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주치의가 재수술을 하게 된 잘못을 인정하면서 비용적인 책임 다 진다고 했어요. 서류나 행정적 조치 다 할 것이라면서. 말로만 약속하고 책임진 건 하나도 없어요. 환자와 보호자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백세시대]가 만난 A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의료행위 미숙으로 인한 체력 저하, 재수술.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수술 전부터 후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를 겪다가 지난 4월에 위암판정을 받았다. 입원 한 달 전 세브란스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금식을 했고 처방대로 내시경용 약을 복용 후 검사를 받았으나 대장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역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식과 지속적인 식욕부진으로 심각하게 체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세브란스병원 입원 후 수술 직전 위세척 과정도 70대 암환자인 A씨를 고통스럽게 했다. 담당전문의가 수술설명 후 위장 내 내용물제거를 위해 A씨의 코에 콧줄을 삽입하고 주사기로 위세척 작업을 약 15분간 지속하는 동안 주사기와 콧줄 연결부가 뽑혔다. 식염수와 위 내용물이 튀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세척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 난리를 피고서는 이후에 2시간마다 3차례 위세척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틀 후 수술 바로 전까지 기계식 위세척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의 위에서 피가 섞여 나왔고 그는 통증을 호소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4월 24일 A씨의 위암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4시간 후,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15분간 최초 면회가 가능하다며 중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술결과는 듣지 못한 상태였다. A씨 가족에 따르면 주치의 B씨는 이렇다 할 수술결과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중환자실 앞에서 문이 열릴 때 주치의 B씨를 붙잡아 겨우 수술결과를 물을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은 잘 됐고 위는 2/3 절제했다”고 설명만 들었지 향후 재수술 관련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틀 후 A씨의 가족은 주치의 B씨에게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호스가 빠지지 않아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 가족은 원인에 대해 물었고 담당 주치의 B씨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하며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A씨 가족에 따르면 독촉하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주치의, 피해 환자에 경제적 책임 약속…돌연 시시비비 가리자?

“의사가 책임을 약속하는 ‘동의서’가 있다고 했어요. 주치의가 지금 사태에 대한 비용적인 피해, 그 책임을 다 진다고 하면서 ‘의료질관리실’에 연락해놨다고….”

A씨 가족은 주치의에게 재수술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담당 주치의는 경제적인 피해를 모두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동의서’를 언급했고 ‘의료질관리실’에도 연락을 했으며, 서류나 행정적 조치마저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주치의가 약속했던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A씨의 가족들은 4월 29일 오전 회진 때 주치의에게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물어야 했고, “대책반”이 병실에 올라와 협의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나 오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간호사에게 문의하자, A씨 보호자는 “보호자가 직접 제중관 1층 상담실에 가야한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상담실을 방문하니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담사였다. 협의는커녕 ‘의견서’를 접수시켜야 검토가 된다고 했다.”

주치의의 말과는 다르게 병원은 A씨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의견서를 접수하더라도 한 달 이상의 검토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환자는 퇴원해야 했다.

[백세시대] 확인 결과, <의견서 접수>는 환자가 기대했던 수술 결과의 성과가 없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일반적인 절차였다. 해당 주치의가 약속했던 “재수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비용적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있는 절차였던 것이다. 즉, 약속과는 다르게 다시 따져보자는 의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수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환자나 보호자를 바보로 만드는 일 아닌가요?”

A씨는 주치의를 비롯한 세브란스병원에 지금까지 납부 진료비의 전액보상,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무상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세시대]는 세브란스병원과 접촉해 입장을 들으려했다. [백세시대]는 병원 관계자에게 제보된 내용을 설명했고, 이 일과 관련한 처리 과정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수일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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