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대폭 개편 추진
노인복지시설 대폭 개편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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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한다.

 

또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수발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해 시설주가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고객은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단,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료·실비·유료의 비용부담 방식은 정부지원 여부로 구분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한다.

 

또 현재 양로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유형이 아닌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이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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