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일본전범기업에 수천억서 수조원 투자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일본전범기업에 수천억서 수조원 투자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8.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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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정부도 최근 10년간 일본 전범기업과 943억원 수의계약 체결”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으론 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공사도 일본전범 기업에 많게는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으론 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공사도 일본전범 기업에 많게는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으론 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공사도 일본전범 기업에 많게는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 제외 조치가 28일로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전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리스트가 있지만,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28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및 수의계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조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6월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최소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우선적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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