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담 Q&A 15] 출생연월일 잘못 신고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정정 가능
[생활 속 법률상담 Q&A 15] 출생연월일 잘못 신고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정정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9.20 14:01
  • 호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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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딸 甲은 2007년 5월 18일 태어났는데, 제가 출생신고를 할 때 2011년 10월 26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정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정정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제107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을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는 간이한 절차인 제104조에 따라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람의 출생일시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에 해당되어 간이하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 역시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4.13, 자, 2011스160, 결정).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법 제104조에 따라 간이하게 딸의 출생일을 정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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